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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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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목록

  1. Q

    가스기능사란?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가스기능사

    ① 가스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가스기능사 자격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수의 안전관례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스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가스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가스기능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유일한 기능사 자격이다.

    ②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용기, 기구 등의 제조 및 수리시설을 시공, 조작,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가스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하기 위해 예방조치 점검과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운반, 관리 및 용기부속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Q

    공조냉동기계기능사란?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공조냉동기계기능사

    ① 공조냉동기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제도는 냉동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조냉동기계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공조란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의 줄임말이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 먼지, 유해 가스를 제거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 물체에 대하여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절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현장에서 공조냉동기계를 설치 · 운전하며, 냉매를 교환 ·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펌프, 모터, 밸브 등과 같은 부속설비를 관리, 보수, 점검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③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3. Q

    에너지관리기능사란?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에너지관리기능사

    ① 에너지관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보일러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보일러 시공 및 취급과 관련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③ 2012년부터 기존의 ‘보일러취급기능사’와 ‘보일러시공기능사’를 ‘보일러기능사’로 통합하여 시행하다가, 2014년부터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자격명칭을 변경하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① 에너지관리기능사는 건축물 및 산업용 보일러와 부대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기기의 설치, 배관, 용접 등의 작업과 보일러 연료와 열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운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또한 보일러 시공도면을 해독 · 작성하고, 난방 및 급탕부하를 파악하며, 보일러 용량을 계산하는 업무,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운전 및 관리를 하고, 고장을 파악하고 정비 등의 직무를 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4. Q

    교육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련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실업급여자에 한함)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시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당일 or 하루 전)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수강 증명서 및 출석부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5. Q

    훈련 중 본인의 출결사항(결석&조퇴&지각&외출 등)이 궁금합니다?

    www.hrd.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교육전 “국가기간 동영상” 시청에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 후 

    출결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에 ‘hrd’ 검색 후 ‘고용노동부 hrd-net’ 앱을 다운로드해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불편할 경우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답변드립니다.




  6. Q

    조퇴 & 지각 & 외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퇴, 지각, 외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일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참여하셔야 합니다. (본교 수업 10 : 00 ~ 17 : 30)


    ※참고) 조퇴 : 14시 이후 퇴실

                  지각 : 14시 이전 입실

                  외출 : 3시간 30분 가능 (외출 시 “외출확인서” 작성)

    ※ 50%이상 참석을 했으나 지각과 조퇴를 동시할 경우 각각 횟수로 산정됨. (지각, 조퇴, 외출 3회 = 결석1회)




  7. Q

    교육 중 이론 및 실기접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론 및 실기 접수기간이 되면 www.q-net.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접수방법은 개인접수와 학교 도움을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접수 :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가능 (추천 방법)

    -학교지원 : PC또는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의 경우 학교에서 접수 지원가능 다만 재학생 및 수료생을 

                    포함하여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일정과 시험장소를 무작위로 접수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험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하셔야 합니다.




  8. Q

    교육기간 동안 휴가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전체훈련 시간이 700시간 이상이며,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 훈련을 6개월로 보고 매월 1개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6개)

    본교 교육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총 6개의 휴가가 주어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달 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없으나 매달 사용하지 않고 적치한 경우 연속 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9. Q

    이론 및 실기 시험이 평일일때 출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취・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가스, 냉동, 에너지 직종)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응시 확인서 (시험장소 감독관이 지급), 응시 수험표에 감독관 확인 서명등.




  10. Q

    출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교육 중 제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개강일을 기준으로 1달이 되는 날) 소정 훈련일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훈련생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전체 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의 경우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4. 훈련 중 음주 및 전날 음주, 기타 사항 등으로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엔 제적될 수 있습니다.




  11. Q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잔액이 300만원 있습니다. 훈련비용이 600만원이상이면 자비부담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액이 100만원만 남습니다. (단, 잔액이 200만원 미만시 나머지 금액은 자비 부담 필요.)



  12. Q

    입실・퇴실 시 실수로 체크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 수강 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 장려금이 미지급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Q

    급한 개인사정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타인에게 맡겨두고 입실・퇴실 체크를 부탁해도 되나요?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 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 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Q

    영세자영업자 훈련생으로 교육에 참여 중인데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에는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 될 수 있습니다.



  15. Q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지원이 무엇인가요?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 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해당 되며, 훈련기간동안 1인당 총 2천만원 이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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